스마트팜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
농업의 자동화, 정밀화, 무인화를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·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이 법률은 2023년 7월 25일 공포, 2024년 7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.
- 📋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
정부는 육성계획을 세우고, 관련 산업을 집약한 육성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. - 💰 재정적 지원 확대
기술 개발, 시설 구축,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국가 보조를 제공합니다. - 🎓 전문 인력 양성
스마트농업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력 양성 기반 마련. - 📊 데이터 플랫폼 구축
스마트농업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지원 기반 확보. - 📍 육성지구 조성
지역 중심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산업·기술 집중 지구 지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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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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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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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법령 및 정책
법령 개정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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📗 농지법 개정사항 (2024)
- 스마트팜 설치 가능
- 농지 사용 가능기간 확대: 8년 → 16년 "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" [관련 Link 🔗] -
📄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제16조: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
"기본법 전문 보기" [관련 Link 🔗] -
🧑🌾 개발제한지역법 시행령 개정
- GB(그린벨트) 내에도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도록 조치
"개정안 기사" [관련 Link 🔗] -
🧑🌾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
-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공식 허용
"개정관련 기사" [관련 Link 🔗]
정부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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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(2025~2029)
- 전국 온실의 35% 이상을 스마트팜으로 전환
- 밭 작물 주산지의 20% 이상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
- 수직농장·산업단지 입주 허용, 자율주행 농기계 기준 마련
-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포함
"기본계획 원문 보기" [관련 Link 🔗] -
💡 2025년 3월 규제 혁신 전략 발표
- GB(그린벨트)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
- 청년농 온라인 판매 기준 완화
- 총 54개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단계적 추진
- 농업법인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
-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마련
"관련 기사 보기" [관련 Link 🔗] -
📈 2027년까지 스마트팜 세계화 및 확산 전략
- 스마트팜 비중 30% 확대 목표
-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지정, 전문 교육기관 4곳 설치
- ICT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
- 표준모델 개발 및 수출 지원 강화
"확산 전략 원문 보기" [관련 Link 🔗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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